협의회소개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신것을 환영합니다.

협의회는 경기도내의 협동조합간 연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과 협동조합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기도내 지역협의회 및 기타 협의회간 네트워크 및 연대사업 추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 민관 거버넌스구축사업, 교육, 조사, 연구, 홍보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대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사업,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설립배경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공포 이후 기존 8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대와 협력의 절실한 요구
  • 또한 신규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다양한 요구를 수렴, 경기도 내의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을 협동조합 진영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성 대두
  • 시민의 경제적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의 부흥을 꾀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해야 하는 필요성 대두

협의회 활동 방향

  • 경기도 지역 협동조합 간 연대, 발전을 위한 사업
  • 도내 협동조합 홍보, 교육, 신규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지원
  • 도내 협동조합 현황조사, 제도개선, 국내외 협동조합 교류 추진
  • 광역 자치체와의 협동조합 정책 협력, 육성 인프라 조성
  • 중앙정부 또는 광역단체의 위탁 업무 수행
  •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협동조합 운동과 사업 파트너

협의회 참여 자격

  • 경기도 사회경제포럼 참가 조합
  • 경기도 내 기존 8개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 경기도 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활용방안

  • 마을공동체지역주민 중심의 지역재생개발
  • 영세 소상공인 협동조합SSM 등에 대한 경쟁력 강화
  • 문화∙예술∙스포츠 협동조합참여형 문화예술스포츠 활성화
  • 주택∙에너지 SOC협동조합공공재 공급 다변화∙선진화
  • 청년 등 소자본∙소규모 창업협동조합청년∙벤처창업 등을 통한 기술혁신 활성화

" 협동조합은 상상의 산물 "- 스테파노 자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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