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정관

제 1 장 총 칙(개정안)

제1조(명칭)

본 회는“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경기도내의 협동조합간 연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과 협동조합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경기도내 지역협의회 및 기타 협의회간 네트워크 및 연대사업 추진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
    •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
    • 민관 거버넌스구축사업
    • 교육, 조사, 연구, 홍보사업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대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사업
    •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협의회는 제1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3659번지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및 지부)

  • 협의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지역협동조합협의회 및 지역협동조합협의회(준)
    • 업종별 연합회․협의회 및 업종별 연합회․협의회(준)
    • 지부를 가지고 있는 단위 협동조합
  • 준회원의 자격은 협동조합 조직은 아니나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원조직 및 연구집단, 시민사회단체, 단위 협동조합 등으로 한다.
  •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자격을 얻는다.
  • (지부) 협의회는 사업의 신속성, 확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제6조(가입과 탈퇴)

  •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조직 및 기관은 가입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조직 및 기관은 탈퇴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납부한 회비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제7조(회원 자격의 제명)

  • 협의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다.
    • 회비의 납부 및 공동사업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협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불이익을 끼친 경우
  •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그 회원에게 제명 대상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소명의 기회에는 회원자격의 상실을 의결할 총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제명 의결은 해당 협의회 회원에 효력이 없다.
  • 회원 자격의 상실은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자격상실 대상 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 자격 상실된 회원이 납부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무와 권리)

  •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모든 사업과 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 회원은 협의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원의 권리는 회비를 납부한 시점에서 시작된다.

단, 준회원은 발언권과 협의회가 주관하는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만을 갖는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3인 이내
  • 운영위원 20인 이내
  • 감사 2인 이내

제10조(임원의 선출)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대내외 업무를 통할한다.
  •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감사는 연 2회, 상·하반기 감사를 실시한다.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13조(기구의 종류)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총회
  • 운영위원회
  • 분과 및 특별위원회
  • 사무국

제14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총회의 소집)

  •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2월 이내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회원 2/3의 요구가 있을 때
    •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협의회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해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7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6조 제4호 중 회원의 제명에 관하여는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단, 표결의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위원회는 회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과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회장단은 당연직운영위원으로 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소집)

  • 운영위원회는 격월로 개최하며,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 임시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운영위원 2/3의 요구가 있을 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20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 기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관리
  • 제 규정의 제․개정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
  •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기타 법령 또는 이 정관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1조(운영위원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단, 표결의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2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23조(사무국)

  •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24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협의회의 각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비치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25조(재정)

  •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단체의 회비로 충당한다.
  •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비 외 특별 재정 조성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회계)

협의회의 회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기준에 따른다.

제27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해 산

제28조(해산사유)

협의회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제29조(잔여재산의 귀속)

협의회가 해산하는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총회에서 정하거나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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