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무위탁조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지원 사업을 위탁하고자 도내 (사회적)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1. 추진배경
가. 공공자산에 대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수탁․이용 확대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강화
나.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2. 사업개요
가. 위탁금액 : 7억원 / 개소당 1억원(위탁수수료 5% 이내 포함)
나. 공모업종/공모수량 : 7개 분야(※복수지원 불가) / 분야별 1개소(조정가능)
- 소상공인, 교통, 육아, 사회주택, 문화예술, 체육, 청소, 위탁급식, 돌봄복지, 조경, 인쇄 등 11개 분야
다. 수탁기관 : 도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연합회)
라. 수탁사무 : 공공기관(정부,도․시․군,출자․출연기관)의 공공사업·자산 수탁․이용 지원
- 컨설팅, 맞춤형 교육, 공동 마케팅, 네트워크, 사업홍보, 정책제안 등
3. 수탁기간 : 2020년 계약체결일 ~ 2020년 12월 31일
- 연말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2년 연장 가능
※ 단, 수탁기관의 귀책사유 발생 및 위탁기간을 부득이하게 단축하여야 하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위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해지로 인해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배상청구 불가
․ 위탁자는 계약해지일 60일 전에 수탁자에게 계약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4. 응모자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도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연합회)
※ 공고일 기준 설립등기 완료된 법인에 한함
※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 한함
-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나, 사업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추진 과정상의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과의 파트너십 권장
5. 사업설명회 개최
가. 개최일시 : 2020. 1. 10.(금) 14:00
나. 개최장소 : 경기도인재개발원 본관 401호(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다. 설명내용 : 위탁사업 모집 안내서 배부․설명, 질의응답 등
6. 신청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20. 1. 13.(월) 09:00 ~ 2020. 1. 22.(수) 18:00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공휴일 제외, 평일 09:00 ~ 18:00)
※ 우편접수 불가. 마감일 18: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마케팅지원팀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제3별관 4층 409호
- 전 화 : 031)8008-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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