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협동조합(간) 자원공유와 협업사업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와 공동의 이익 창출 및 공유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개모집 합니다.
2018년 5월
경 기 도 지 사
<개요>
o 기간 : 18. 5. 21.(월)~6.29.(금)
o 대상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등기 완료한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o 내용 : 사업비 지원 및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 사업대상자당 최대 50백만 원 이내 지원(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o 방법 : 방문접수(경기도청 공유경제과 경기쿱지원팀, 제3별관 306호)
o 문의 : 김민아 주무관(031-8008-3593)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
공지 |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오픈채팅방 개설 댓글갯수(1) | 관리자 | 2023-04-27 | 589 | |
공지 |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9월 운영위원회의 개최공고 | 관리자 | 2022-09-15 | 727 | |
23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10년 기념행사 | 관리자 | 2022-11-02 | 760 | |
22 | 찾아가는 협동조합 리더십교육 | 관리자 | 2022-09-16 | 799 | |
21 |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 | 관리자 | 2022-09-15 | 634 | |
20 |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2020년 2월 임원회의 회의 | [경기협]사무국 | 2020-02-20 | 1335 | |
19 | 2020년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지원 사... | 관리자 | 2020-01-07 | 1420 | |
18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 관리자 | 2019-07-01 | 1290 | |
17 | 경기마을정책컨퍼런스 추진계획(안) | 관리자 | 2019-03-22 | 1336 | |
16 | 2018 경기도 협동조합부분 현황 실태조사 | 관리자 | 2018-12-03 |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