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협동조합(간) 자원공유와 협업사업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와 공동의 이익 창출 및 공유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개모집 합니다.
2018년 5월
경 기 도 지 사
<개요>
o 기간 : 18. 5. 21.(월)~6.29.(금)
o 대상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등기 완료한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o 내용 : 사업비 지원 및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 사업대상자당 최대 50백만 원 이내 지원(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o 방법 : 방문접수(경기도청 공유경제과 경기쿱지원팀, 제3별관 306호)
o 문의 : 김민아 주무관(031-8008-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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