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내용은 ①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완화하여 인증 기준을 낮추는 것(일자리 제공형/사회서비스제공형 각 30%, 혼합형 각각 20%), ② 주 사회적목적에 새로운 분야 추가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③ 영업활동 실적 판단기준(사업기간 적용 기준) 유연화(인증기준 완화) 입니다.
7월 28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가지게 되므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한 8월부터 시행령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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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 관리자 | 2018-06-29 | 889 | |
11 | 018 성장단계별 맞춤컨설팅 지원사업 기초영역 댓글갯수(2) | 관리자 | 2018-06-29 | 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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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추가... | 관리자 | 2018-06-08 | 747 | |
8 | 2018년 따복공동체 육성사업 공모계획 | 관리자 | 2018-06-08 | 835 | |
7 | 2018년 제 1차 협동조합 이슈포럼 | 관리자 | 2018-05-16 | 764 | |
6 | 협동조합 서울을 부탁해 | 관리자 | 2018-05-16 | 788 |